국가지점번호 / 마마02566057
위도 35.83628475
경도 128.63562548

제30조(과태료)위급사항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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