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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점번호 / 마마02566057
위도 35.83628475
경도 128.63562548
[구조요청]
119 전화연결
[범죄신고]
112 전화연결
[심폐소생술]
CPR 방법
[자동심장충격기]
AED 사용법
제30조(과태료)위급사항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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